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부 (4)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5)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의 신청서는 항공기(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등록 신청서 항공기등록규칙 : 별지서식 6호 항공기(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등록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13조), 항공기등록령(제19조), 항공기등록규칙(제21조)입니다.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을 마치면 등록증명서 : 항공기등록규칙(별지서식 1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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