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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 8천2백원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부 (8)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9)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별지 제12호서식) 1부 (10)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1) 법인의 경우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항공기등록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7조), 항공기등록규칙(제20조)입니다.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을 마치면 등록증명서 : 항공기등록규칙(별지서식 1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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