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관련 별표 47에 따른 수수료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부품등의 식별서 (2) 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3) 부품등의 설계도면ㆍ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등의 목록 (4) 부품등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5) 부품등의 품질관리규정 (6)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의 신청서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항공안전법(제2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6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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