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의 접수 기관은 광역시, 시·군,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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