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 (6)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시개발법(제11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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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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