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의 접수 기관은 시·군,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대상토지의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대상건물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의 신청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의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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