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인간 합병(분할합병 포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 하는 수탁기관에 법인합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의 신청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9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을 마치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