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제출 서류]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의 신청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제1항, ·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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