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는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수수료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건설기술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의 신청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 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9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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