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헐어 못 쓰게 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 제6항)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을 마치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