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11조 제1항 , 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을 마치면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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