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헝물 재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을 마치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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