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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기본 정보
이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증명하는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의 신청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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