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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및 국가기술자격을 대체하는 관련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증명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국가기술자격증 (6) 사업자등록증명원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환경영향평가조사대행자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서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먹는물관리법(제15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5항 별지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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