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50,000원, 변경등록 30,000원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및 국가기술자격을 대체하는 관련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증명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국가기술자격증 (6) 사업자등록증명원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환경영향평가조사대행자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서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먹는물관리법(제15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5항 별지6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