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장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300톤 이하 : 2,000원, - 300톤 초과 :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 금액)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의 신청서는 액상화물질운송허용수분측정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 제3항 및 별지4호)입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마치면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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