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기본 정보
이름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장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인 액상화물질만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해당 액상화물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 측정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300톤 이하 : 2,000원, - 300톤 초과 : 2,000원(매20톤 초과마다 200원을 더한 금액)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의 신청서는 액상화물질운송허용수분측정신청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안전법(제39조 제5항, 제40조 제3항),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제19조 제3항 및 별지4호)입니다.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마치면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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