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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본 정보
이름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무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합니다)에 사용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5조 제2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입니다.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마치면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유효기간 연장 표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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