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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사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1.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 2.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없음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7조 제4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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