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혹은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향규칙 별표16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선박평형수 용적도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도면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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