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시설 사용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신고시 [제출 서류]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1부 (2) 「해양환경관리법」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제1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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