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시설 사용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신고시 [제출 서류]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1부 (2) 「해양환경관리법」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제12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