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3조 제4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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