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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환경 측정 분석능력 인증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3조 제4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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