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폐기물…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해양오업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변경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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