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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상속받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속인이 법인인 경우) (5) 주민등록표 등본(상속인인 개인인 경우) (6) 건물등기부 등본(상속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7)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상속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8)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의 신청서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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