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