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은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없음), 재발급(5,000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3.5*4.5cm 사진) 2장(재발급인 경우 1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서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제2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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