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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은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합문화재수리업(5만원), 전문문화재수리업(3만원), 문화재실측설계업(3만원), 문화재감리업(3만원)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9)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의 신청서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을 마치면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1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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