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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기본 정보
이름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가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 판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의 신청서는 소유권 판정 신청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의 근거 법령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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