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가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 판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의 신청서는 소유권 판정 신청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의 근거 법령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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