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및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국가유산청으로 부터 보상금(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경우에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제출 서류] (1) 공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포상금) 지급의 근거 법령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2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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