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매장유산 발견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매장유산 발견신고 기본 정보
이름 매장유산 발견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 발견자,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장유산 발견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견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방문·우편·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매장유산 발견신고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시·군·구,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견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매장유산 발견신고의 신청서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매장유산 발견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매장유산 발견신고의 근거 법령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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