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별지서식 제6호) (2)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별지서식 제7호)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의 신청서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6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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