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별지서식 제6호) (2)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별지서식 제7호) (3)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합니다.)(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의 신청서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16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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