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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사료 제조, 수입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업무 위탁을 위하여 사료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검정인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 검정의 시설 및 장비내용 - 검정대상 사료 및 성분 - 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 검정수수료 -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재지정 신청인 경우) -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료관리법(제20조의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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