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업무입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지정 신청 수수료 260,000원(전자민원 신청시 234,000원)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안전성 검사기관(지정신청서, 재지정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1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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