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중 기관명 또는 실험실 소재지, 업무범위, 검사분야 또는 유해물질 항목 변경사항에 대한 민원사무업무입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수수료 130,000원(전자민원 117,000원,기관명 변경 신청시 수수료 없음)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지정서 사본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의 신청서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승인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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