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시료시험검사기관이 소재지 등 지정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검정수수료, 검정성분 중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사료관리법(제20조의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