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6개월 이상 영업 중단하거나 중단한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2. 영업을 그만둔 경우 3. 회사, 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회사, 법인명(상호명) 또는 주 사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1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2항)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을 마치면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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