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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계열화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나. 민법에따른 법인,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2.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정관 (3) 임원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 및 고정사업장 증명서류 (7) 고정사업장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의 경우 : 임대차 계약 서류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을 마치면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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