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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기본 정보
이름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액·수정란을 암 가축에 주입·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제17조), 축산법 시행규칙(제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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