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가축인공수정사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축인공수정사면허 기본 정보
이름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수정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000원(축산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2)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축산산업기사이상 자격증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사본 (2) 건강진단서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서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제11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제1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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