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축인공수정사면허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수정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000원(축산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2)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축산산업기사이상 자격증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사본 (2) 건강진단서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서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근거 법령은 축산법(제11조 제1항), 축산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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