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를 받은 공시제품을 다른 공시사업자가 승계받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공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2) 공시의 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7조 제1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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