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공시기관이 신청하는 민원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조직 및 인력 현황 (2) 시설 및 장비 현황 (3) 공시 업무규정 (4)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공시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서류 (5)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갱신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의 신청서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지정갱신)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의 근거 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갱신 신청을 마치면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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