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의 접수 기관은 공시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3)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의 신청서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의 근거 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8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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