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친환경법(약칭)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2)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41조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 제5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