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매매참가인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매매참가인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매매참가인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매참가인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매매참가인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매참가인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매참가인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매매참가인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매참가인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참가인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매매참가인 신고의 접수 기관은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매참가인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매매참가인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참가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매참가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개인의 경우)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개인의 경우) 증명사진(2.5cm×3.5cm) 2매 (3) (법인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매매참가인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매매참가인 신고의 신청서는 매매참가인 신청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매매참가인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매매참가인 신고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의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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