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 기본 정보
이름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업무규정 (3) 운영관리계획서 (4)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서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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