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장도매인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시장도매인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장도매인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시장 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시장도매인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장도매인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장도매인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장도매인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장도매인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장도매인지정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장도매인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장도매인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정관 (3) 주주명부 (4) 임원이력서 (5) 제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시설법인은 대차대조표)1부 (6) 5년간 사업계획서 (7)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입증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시장도매인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장도매인지정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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