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중도매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중도매업 허가 기본 정보
이름 중도매업 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중도매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중도매업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중도매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중도매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4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도매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도매업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매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도매업 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매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도매업 허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도매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도매업 허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매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도매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서(공통) (2) 이력서(개인) (3) 은행잔고 증명서(개인) (4) 정관(법인) (5) 주주명부(법인) (6) 대차대조표(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부등본

중도매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중도매업 허가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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