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의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명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 제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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