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농산물의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삼제조업신고확인증사본 (2) 인삼류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 제조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의 근거 법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제2항), 인삼산업법 시행령(제5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제1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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