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기본 정보
이름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농산물의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삼제조업신고확인증사본 (2) 인삼류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 제조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지정의 근거 법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제2항), 인삼산업법 시행령(제5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별지제1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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