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중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명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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