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중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명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