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농산물검사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산물검사 이의신청 기본 정보
이름 농산물검사 이의신청
신청유형 이의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농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검사현장에서 재검사를 요구한 자가 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농산물검사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산물검사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지정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농산물검사이의신청서

농산물검사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농산물검사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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