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제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열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2) 신청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열처리 시설별 명세 (4) 목재중심부 및 열처리시설내 온도측정장비교정 성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부등본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제40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43조, 제4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